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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협조하면 형벌 면제…신고보상금도 1억으로 높인다

대검 내부고발 형량 감경 등

리니언시 특례법 신설 추진

거래계좌 즉시 지급정지도

압수된 마약류.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폭증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자수하는 마약사범의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리니언시(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신고보상금도 최대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급한다.

14일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마약사범 사법협조자에 대한 리니언시 특례법 신설을 추진한다. 리니언시는 범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하면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제도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 되면서 내부자 제보가 범죄 적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현행 법상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고보상금도 크게 늘리고 대상자도 확대한다. 현행 보상금은 최소 100만 원부터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10억 원 이상 마약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준다. 특히 마약 압수량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1억 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향후 예산도 꾸준히 증액해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보상했던 제도를 마약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신고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마약거래계좌 지급정지제도도 신설해 마약대금이나 관련 범죄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에 신설을 추진하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마약류범죄로 취득한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계좌는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대검에 따르면 연간 마약 압수량은 2018년 414kg에서 지난해 998kg으로 2.4배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로 마약사범 검거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에 비해 높고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수위도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게는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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